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또 사기 행각…대법, 2년6월 원심 확정

▲ 김옥선 전 국회의원.
남장 여성 정치인으로 유명한 김옥선 전 국회의원이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다 실형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다.

대법원 2부는 25일 수십억 원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6월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학교법인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26억 원의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따로 3천만 원을 개교 자금으로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 2심은 피해액이 큰데도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이전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에 유사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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