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사무직으로 일한 직원을 기술직으로 발령낸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25일 KT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과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업무상 필요 때문에 직원의 직무를 변경했더라도 최소한의 협의도 없었다면 인사권 남용이라는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KT는 지난 2009년 조직 개편을 하면서 20여 년 동안 사무직으로 근무한 직원을 현장 인터넷 개통직으로 발령냈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한 인사라고 판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