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업체의 불공정 관행 개선…대-중기 상생협력 반영

행정안전부는 5일 정보화사업 관련 30여 개 제도를 추진 단계별로 구분해 참조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제정해 고시했다.

이 지침은 발주업체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발주기관·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이 가능하도록 제안서에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을 명시하고, 발주자는 준수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또 발주기관의 제안 내용이 특정 기업의 규격에 종속되지 않도록 제안내용을 사전에 공개해 이의 신청을 받도록 했다.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우대받도록 제안서 평가 시 기술분야에 대한 배점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전문성을 강화한 평가위원 풀을 구축해 제안서 평가 시 활용하는 한편, 제안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의 제안서 검토 시간을 연장하고 평가 점수도 공개토록 했다.

지침은 사업관리 체계 선진화를 목표로 제안요청서의 명확한 과업내용 작성방법과 준수사항 등 기준을 마련하고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삭제에 따른 변경절차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도 제시했다.

이 밖에 정보화 사업별 필수 산출물 목록과 내용을 정의하고 사업 종료 후 산출물에 대한 임차방법 등 관리체계도 확립했다.

행안부는 이 지침에 대한 발주자의 이해를 돕고 준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달 말부터 지역별 순회교육을 시행한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