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9월29일 공포·시행

국토해양부는 지자체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토록 했다.

현재에는 그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이 획일적으로 규정돼 각 지역별 다양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고 지자체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동인(動因)도 낮은 편이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경우 시·도지사가 입주자 선정 순위와 우선공급 대상자·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다만, 소득 및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기준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므로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선정에 소득요건이 적용된다.
현재는 보금자리주택(국민·영구임대 등) 입주자 선정시 일반적으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10년·분납임대, 공공분양의 경우 일부 공급유형에만 적용해 정책대상(5분위 이하) 이상인 계층도 입주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분양,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도 60㎡ 이하 일반공급분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게 공급키로 했다. 다만, 3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제도도입 취지를 감안해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리츠 및 펀드 법인에게 임대사업용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신규 건설주택은 자연인에게만 공급하고, 법인은 3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하고도 남은 미분양 주택에 한해 공급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리츠 등 법인에 신규 건설주택을 임대용으로 우선공급토록 했다.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임대수요, 주택보급률 등을 감안 특별시, 광역시, 시·군 조례로 정해지며, 리츠 등 법인은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 포함)을 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 대해 5년 이상의 임대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노부모부양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의 정의가 명확히 됐다. 현재는 노부모부양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서 “노부모 1년 이상 부양”의 정의가 불명확해 주민등록상 분리된 노부모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의 부양기준을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또 이미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된 자가 다시 국민임대주택 공급 신청을 할 경우 감점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재당첨 제한이 없어 동일 순위 경쟁시 가점이 높은 자가 당첨 확률이 높아 가점이 높은 자가 여러 지구에 중복 당첨 또는 신규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자주 옮기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에 국민임대주택을 계약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1∼5점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입주자 모집공고시 분할분양 관련 정보(회차별 분양시기, 가격 등)와 리츠 등 법인에 신규분양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정보를 공고해 주택청약에 참조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9월29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 게재되며, 이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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