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수사팀 구성 '도가니' 사건 수사 착수…정치권 ‘도가니 방지법’ 발의

▲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의 성폭행문제를 다룬 영화 '도가니'의 스틸컷.
경찰이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의 성폭행문제를 다룬 영화 '도가니' 사건에 대해 전면재수사를 실시키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28일 광주 인화학교에 남아있는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안전확보를 위해 15명으로 구성된 경찰청 차원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수사팀은 인화학교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추가로 규명하기 위해 본청 5명, 광주경찰청 10명 등 15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이 중에는 여경 3명도 포함됐다.

수사팀은 ▲추가 피해 조사 ▲인화학교 운영상 문제점 ▲관리감독 관청의 적절한 대응 등 3가지를 집중 수사키로 했다. 수사팀은 우선 2000~2005년 발생해 이미 법원 판결이 난 사건 외에 장애 학생들이 추가로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 등을 당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가해 교사들의 추가 성폭행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관할 행정당국 관리 및 감독 적정성 여부와 인화학교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과 비리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 '도가니' 실제 사건인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당시 일부 교직원의 최종 형량이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감형됐다는 점에서 합의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행사됐는지도 살펴본다. 법 집행 기관이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수사팀은 인화학교에서 학생 간 성폭행 사건 역시 의혹 대상인만큼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힌다는 방침이다.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당시 교직원 6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명이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집행유예 또는 형 만기로 풀려난 뒤 인화학교에 그대로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사건의 심각성과 여론의 전면재수사 촉구 요구를 접수해 이같은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추가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이 '도가니' 사건에 대해 전면재수사에 돌입하자, 정치권도 발빠르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다음 주 중 사회복지법 개정안을 발의, 일명 '도가니 방지법'을 만들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진 의원이 대표 발의할 개정안에는 ▲복지재단 투명성 확보 및 족벌경영 방지를 위해 회계·결산·후원금의 상세보고 의무화 ▲공익이사 선임 등 법인 임원제도 개선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와 감독기능 강화 등을 담는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돼 있어 (가해자가) 고소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압박해 합의를 받아내는 바람에 풀려나거나 처벌이 약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당 차원의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홍 대표는 "우리 당의 진수희 의원이 사회복지법인이 취약계층의 보호라는 본연의 공적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일명 도가니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이날 문화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장애인 시설과 복지시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18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며 "정책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정책위 산하에 사회복지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련 시설 종사자, 학계, 법인 및 공익대표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2000~2005년 발생한 이 학교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에 고발된 사람은 모두 6명으로 이 가운데 김모 전 교장(2009년 사망), 김모 전 행정실장 등 4명이 사법처리되고 전모 교사 등 2명은 불기소 또는 공소기각됐다. 이들 6명 중 현재 전 교사만 학교에 남아 있고 나머지 5명은 모두 학교를 떠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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