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성폭행한 아버지가 이혼으로 더 이상 같이 살지 않더라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30일 자신의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씨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성욕을 위해 나이 어린 딸을 수차례 성폭행했고, 범행 과정을 보면 나이 어린 다른 청소년들에게 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고 김 씨와 아내가 이혼을 해서 의붓딸을 계속 성폭행할 여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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