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는 30일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한모씨와 배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박 씨 등 3명 모두에 대해 3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박 씨 등은 지난 5월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앞서 고려대는 지난 5일 이들에게 재입학을 불허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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