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범 위험성 높은 범죄자 전자팔찌 부착 수정법안 제출

5년 전 광주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우 성폭력 사건이 영화 '도가니'를 통해 재조명 받으면서 경찰이 전면 재수사에 나선 가운데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지난 2007년 199건에서 2008년 228건, 2009년 293건, 지난해 32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도 지난 1~8월까지 385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장애인 성폭력 발생 건수는 무려 1425건에 달했고, 이 중 가해자를 검거한 건수는 1347건(94.5%)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09건, 경기 204건, 충북 103건 등의 순이었다. 인화학교가 위치한 광주에서는 3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만명당 장애인 성폭력 발생 건수도 부산이 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1건, 경기 18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매년 성범죄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법무부는 형기 종료를 마친 성범죄자에게도 재범 위험성이 높으면 최대 5년까지 전자팔찌를 채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이 지난해 제출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 부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5일 국회에 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법률안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법무부 의견을 낸 것이다.

수정안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 검사가 형기종료 이후 전자팔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의 판결로 5년 이내 기간 동안 전자팔찌를 부착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안은 형집행 중 가석방되거나 치료감호 가종료로 풀려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하면 그 기간 내에서 전자팔찌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만기 출소 성범죄자의 경우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사후관리체계가 전혀 없고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시 보호관찰이 부과되더라도 현재 인력으론 성범죄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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