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성도 안하는 등 죄질 매우 나쁘고 비정"…징역 12년 선고

두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아빠'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6일 두 살짜리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울어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마구 때리고 밟아 숨지게 한 최 모(31.구속)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발적인 범행이긴 하나 아들이 숨지는 결과가 났는데도 정황을 계속 왜곡하고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정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0~2시께 자신의 집에서 쌍둥이 아들이 울자 작은아들을 수차례 밟고 때려 소장 파열로 인한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쌍둥이 큰 아들은 당시 최 씨의 아내가 안고 피해 화를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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