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동안 감시소홀로 범죄자 도주 60건…경찰관 징계는 '솜방망이'

경찰의 감시소홀로 범죄자가 도주하는가 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의 기강해이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충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범죄피의자 감시소홀(호송 포함)로 범죄피의자가 도주를 한 경우는 60건, 자살은 4건, 자해는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최근 4년 동안 66명의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으나 이들에 대한 징계는 대부분 감봉ㆍ견책 등 경징계에 그치고 있었다.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66명중 7명뿐이었고, 도주 피의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담당 경찰관에게 견책 등 경징계만 내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 26건, 경기청 10건, 충북청 5건, 충남청 3건 등이며, 연도별로는 2008년과 2009년 각각 15건, 2010년 24건, 올해 6월 현재 1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김 의원은 "경찰의 감시소홀로 피의자가 도주하다가 경찰의 추격으로 추락사를 한 경우도 발생했고 피의자 호송중 약을 먹는 것을 방치해 청산가리 독극물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며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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