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을 성추행한 현직 검사가 옷을 벗게 됐다.

법무부는 20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올해 초 여성 사법연수생과 술을 마시다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된 구 모 검사를 면직 처분했다.

법무부는 또 지난 6월 노래방에서 여성 사법연수생에게 블루스를 추자며 잡아끈 박 모 부장검사에게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는 특히 검사 임용 전 가입했던 민노당 등의 당적을 임용 이후에도 보유하고 있던 윤 모 검사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원회 관계자는 "윤 검사가 특정 정당의 당원 신분을 보유해 정치운동에 관여하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면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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