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은 경찰…‘검경수사권 조정 2라운드’ 향배는?

“경찰이 명실상부한 수사의 한 주체가 됐다”

최근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이 갈등이 최고조를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제66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에 힘을 싣는 이 같은 발언을 해 향후 수사권조정이 경찰 쪽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초안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이른바 ‘수사권 조정 2라운드’가 진행되는 와중인 탓에 시사점이 적지 않다. 경찰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인식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6월 명문화된 수사개시권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경찰을 독자적 수사 주체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론적인 언급일 뿐’이라는 청와대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종의 ‘제적인 가이드라인’ 동시에 경찰 주장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라는 게 경찰 측의 해석이다.

경찰은 애써 웃음을 감추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검경의 수사권 조정이 새 국면을 맞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45년 해방 이후 한동안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고 경찰은 수사를 맡으며 역할이 분류돼 있었다”면서 “이제 바로잡을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 수사 때 인위적이고 자의적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것이다.

“자율이 있는 만큼 책임을 지라는 것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을 말한 것이라기보다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 지침과 원칙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시각을 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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