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개정안 1일 국무회의 통과…이달 초 국회 제출 예정

인구 30만이상 지자체에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관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별로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도록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인구 30만이상 지자체에 의무화하고, 국토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시설·개발사업 등에 대해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물, 가로·공원 등의 공공공간, 각종 시설물 등을 경관심의를 통해 관리하게 되면,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도시경관 대신 창의적 디자인의 교량, 건축물 등으로 개성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국무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국토경관에 대한 체계적·적극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토품격 향상을 통한 국격제고 및 도시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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