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기업 10,800개사 18,800 건 계약 대상 과다 설정된 보증금의 적정 수준 인하 유도 ... 연간 약 400억원 절감 예상

조달청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적정 수준의 계약보증금으로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계도 기간을 9월 5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다양한 물품을 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은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통상 3년) 동안에 이행이 예상되는 물량을 조달기업이 제시하고 그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산정하고 있다.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기업은 10,800개사로 18,800건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전체 계약금액은 약 108조원, 계약보증금은 약 3.1조원이다.

신생 조달기업, 납품경험이 부족한 일부 조달기업들은 실제 납품되는 규모 이상으로 물량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기간 동안 계약해지 사유 발생으로 큰 금액의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9월 5일부터 연말까지 전체 다수공급자계약 기업들을 대상으로 ▲품목별 평균 계약보증금보다 과도한 경우(상위 75%) ▲누적 납품액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30% 미만) 등 관련 정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조달청은 이 기간 동안 계약보증금 조정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 수정계약 과정을 거쳐 계약보증금을 즉시 변경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다수공급자계약 18,800건 중 약 8,000건(43%)의 계약보증금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책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기업들의 신청을 통해 계약보증금 인하 시 연간 약 400억원의 계약보증금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호성 구매총괄과장은 “조달기업이 자신의 생산능력과 향후 공급예상 물량을 고려하여 적정 계약보증금을 재설정하는 등 절감 가능한 비용을 최대한 발굴․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일부 조달기업이 정보 및 경험부족으로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자율적인 조정기회 부여 등 현장의 조달거래 비용을 적극 경감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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