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화) 0시부터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

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9월 6일 0시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인상하여 시행한다.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한다.

별도면세한도 중 술에 대한 한도는 현행 1병, 1리터 이하에서 총 2병, 2리터 이하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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