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 등 대상자 선정 기준 엄격…제도 자체 ‘유명무실’ 우려

[검경일보=조성수 기자] 흉악한 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징벌제도의 하나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성충동약물치료제도(화학적 거세)’가 대상자 기준 선정에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시행 4개월이 다되도록 단 한건의 집행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지난 7월24일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검찰의 대상자 청구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화학적 거세 대상자가 한 명도 없는 이유는 법집행 규정이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 ▲재범 위험성이 있는 성폭행 범죄자 ▲2회 이상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흉악한 성폭력 범죄를 사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이 제도가 인권문제 등 대상자 선정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 자칫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엄격히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화학적거세 대상자 청구 자체가 쉽지 않다”고 애로점을 토로했다.

한편 충남 공주시 국립 법무병원에는 성도착증에 의해 성범죄를 저지른 100여명 가운데 3~4명의 수감자들이 법원의 강제명령이 아닌 “성 욕구를 참을 수 없으니 화학적 거세를 해 달라”고 자진 요청해 현재 약물투입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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