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명예훼손 혐의 등 검찰 기소에 따른 것” 해명

▲ 정봉주 전 국회의원.
[검경일보=박용두 기자] 인터넷 라디오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특유의 제치 있는 입담으로 선풍적 화제를 끌고 있는 정봉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여권발급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자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정부의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겠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일자 외교통상부는 16일 정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있어 여권법에 의한 여권발급 제한 대상자라며 최근의 언론보도와 네티즌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정부의 ‘괘씸죄’ 의혹을 일축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여권법 제12조 제1항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돼 있는 사람에게는 여권의 발급 등을 거부·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과 검찰이 국외여행을 허가하는 경우 여권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허가기간 만큼의 유효기간이 부여된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의 경우 법원과 검찰의 판단에 따라 지난 2009년 여행허가를 받아 유효기간 1년(2009년 4월 20일 ~2010년 4월 20일)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은 바 있다.

또 지난 2일 여권을 발급받지 못한 것은 여권을 재신청한 노원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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