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경찰의 진술영상녹화제도 운영 확대 필요”지적

2019~2021년 연도별 전체 피의자 대비 영상녹화 진행 건 수

찰이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진술영상녹화제도가 2021년 전체 피의자의 약 6%에 대해서만 실시되는 등 제도 정착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청의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3항에서는 경찰관이 체포·구속된 피의자 신문이나 ‘살인, 성폭력, 증수뢰, 선거범죄, 강도, 마약 등 중요 범죄’와 관련된 피의자 신문 및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한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조항에서는 죄종을 불문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 영상녹화 희망여부를 확인하여 조서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경찰청은 2017년 7월 경찰개혁위원회의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 사건 범위를 확대하라’는 권고에 따라 2018년 3월 피의자의 녹화요청권 등을 신설했고,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피의자 조사 시 진술영상녹화제도에 대해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한 후 2019년 2월 피의자의 영상녹화 희망여부를 조서에 기록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최기상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년간 연도별 전체 피의자 중 영상녹화 실시 비율은 2019년 3.1%, 2020년 3.4%, 2021년 6.0%로 나타났다. 증가 추세에 있지만, 전체 피의자 중 영상녹화 실시비율은 아직 저조하다.

2021년도 시·도경찰청별 전체 피의자 대비 영상녹화 비율을 보면, 충남이 1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광주가 3.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은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제도는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의 정당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찰이 현행 규정에 따라 피의자에게 진술영상 녹화제도를 상세히 안내하고 희망 의사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경찰이 지난 2월 입법예고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에서 구속된 피의자 및 영상녹화를 희망하는 피의자 외에도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통역이 필요한 사람’ 등 사회적 약자인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여 진술영상녹화제도를 강화하고자 한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은 향후 이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