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여러 번 다운로드 가능한 e심, 과기부 용어정리 및 법규정 정비로 대응나서야”

박완주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정부의 뒤늦은 e심 도입과 관련해 “국내 e심제도가 듀얼요금제만을 통한 상용화에 국한돼있다”라고 지적하며 “한 단말기에 여러 번 다운로드 e심의 특성을 고려해 향후 발생가능한 이슈들에 대비해 과기부가 조속히 체제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이동통신 시장에서 e심이 이미 널리 상용화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난 9월 1일, 이통3사 및 알뜰폰 사업자의 듀얼요금제 출시로 본격적인 eSIM 서비스가 시행됐다.

그러나 아직 국내시장은 듀얼요금제를 활용한 e심 상용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분위기다. 통신3사가 동일한 가격 8,800원에 출시한 요금제를 살펴보면, 아주 소량의 데이터 제공과 모회선을 쉐어링하는 정도의 서비스만 제공된다. e심이 모회선으로 활용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두 번째 휴대전화번호(투넘버)로 사용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그러나 해외 이동통신 시장은 단지 투넘버 용도에 국한되지 않고 한 단말기에 여러번 다운로드 가능한 e심이 물리심을 대체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실제로 지난달 7일, 애플은 미국출시용 아이폰 신규 모델에서 물리심 트레이 지원은 전면 중단하고 향후 e심만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해외시장은 물리심은 사라지고 e심 시대가 도래했지만, 아직 정부 정책과 국내 통신시장은 글로벌 동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듀얼요금제를 넘어선 제도 전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 단말기에 여러번 다운로드 가능한 e심이 활용될 경우, 회선의 개수를 단독으로 간주할지 별개의 회선으로 봐야할지와 같은 기본적인 법적 정의도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시장 변화에 따른 신속한 제도정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통신 업계관계자는 “아직 국내 출시 단말기는 물리심을 지원하고 있지만 결국 국내시장도 해외동향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라며 “통신사는 e심이 물리심을 대체하는 변화에 대하여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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