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시설하우스)·인삼 해가림재배시설의 강풍·폭설 등 자연재해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9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

농식품부는 폭설과 강풍으로 온실과 인삼 시설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국가 및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내재해 기준 고시를 제정했다. 내재해 기준 고시에는 지역별 내재해 설계 강도 기준(풍속, 적설심)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와 관련된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내재해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최근 기상 상황에 맞게 내재해 설계 강도 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심사 절차를 보완하여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계기준의 경우 지난 2014년에 설정된 적설심 및 풍속에 대한 내재해 설계기준을 최근 30년 기상 자료를 반영하여 재설정했다. 영덕 지역 내 재해 설계 적설 기준값을 기존 34cm에서 40cm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20개 지역 적설 기준을 변경했으며, 내재해 설계 풍속 기준도 33개 지역에 대해 2m/s 상향 조정하여 기상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사 절차 및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심사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과 관련된 반려·보류·재심사·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구체화했고, 등록신청 규격의 기술검토 조항을 신설하여 외부 전문가를 통한 검토 절차를 마련했다. 그리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제척·회피 조항도 추가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내재해 기준 고시 개정은 매년 거세지는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신축하는 온실과 특작 시설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정된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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