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양수안 기자] 서울시가 날림먼지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 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형사고발 등 엄정 처벌 받게 된다.

5일 시에 따르면 12월 한 달간 날림먼지에 취약한 대형공사장, 도로변, 생활주변 나대지, 공터 등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펼친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자치구 직원들로 합동 단속반이 편성됐으며, 적발된 사업장은 공사 중지나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시는 또 연면적 1만㎡가 넘는 시내 대형공사장 456곳에 대해서는 방진 덮개 등을 활용해 날림먼지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