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근절 및 환경오염 사전 차단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충북도청사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환경민원 상습 유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불법운영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군 환경관리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도내 총19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총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을 했으며, 적발된 유형으로는 ▲폐기물 부적정 보관(1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1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1건)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거짓 작성(1건)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준공 운영(1건)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1건) 등이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환경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거쳐 위반혐의를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며, 관할 시․군에서는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경환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의 생활과 건강에 직결되는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이 경각심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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