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조성일 기자] 부산지검 형사2부(김창희 부장검사)는 선박검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 검사원 공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부산지부 검사원 정모(45)씨, 사천지부장 이모(49)씨,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모 선박엔진 수리업체 대표 오모(52)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노모(52)씨 등 다른 업체 관계자 3명을 벌금 3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공씨는 2006년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선박검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7차례 3천700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유흥주점 등에서 2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정씨는 2008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2천500만원 상당, 이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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