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세청 고발 없어 ‘공소권 없음’이 명백해 처벌할 수 없다”

[검경일보=장현주 기자] 한 시민에 의해 고발된 강호동의 조세포탈 등의 사건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17일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을 문제 삼아 한 시민이 고발한 강호동(41) 씨의 조세포탈 등의 사건을 각하했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 포탈인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전적으로 포탈이라 해도 국세청 고발이 없어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규정에 따르면 연간 추징세액이 5억 원 미만이면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만 조세범을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지난 9월 사업가인 A씨는 “국민을 대표하는 MC가 세금을 피하려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강 씨를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강호동은 연예활동과 개인사업 등을 합해 중소기업 매출보다 많은 연 30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놓고 ‘나는 몰랐다. 추징금만 내면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강호동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해 수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강 씨는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연예계 잠정은퇴를 선언하고, 현재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한 상태지만 검찰에서 사건 자체를 각하함에 따라 조만간 연예계 복귀가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