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교인들 십일조 헌금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

[검경일보=김지훈 기자] 수년간 교회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목사가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규은 부장검사)는 20일 교회 자금을 아파트 매입과 전세금으로 쓰고 교인들의 십일조를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24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지역 모 교회 목사 출신 김모(7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12월 해당 교회 구역회(본당의 구역별 평신도 모임)에서 은퇴 후 자신의 아파트 매입과 생활비 지급 등을 결의한 것처럼 꾸며 11억2천여만원을 아파트 구입과 전세금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허위로 작성한 회의록에 아파트 구매뿐 아니라 개인사무실 매입, 선교사역과 생활비조로 매달 4천만원, 퇴직금 6억7천만원, 승용차 한 대를 자신에게 지급키로 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교회에서 청소년 수양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주도에 마련한 아파트도 자기 명의로 돌려놓고 임대차 보증금까지 받아쓰는가 하면 교인들로부터 받은 십일조 헌금 중 10%인 12억여원을 7년여 동안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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