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출입권한도 부여…초기 해결·피해자 적극 보호

[검경일보=조호영 기자] 앞으로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피해 상태 및 안전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일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와 사건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출입과 조사근거를 규정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정폭력은 가정 내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가정폭력을 초기에 해결하고 피해자를 좀더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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