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박노충 기자] 무려 3000%의 이자를 받아 챙기고 돈을 갚지 못한 여성에게는 성관계까지 요구한 파렴치한 고리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2일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불법 고리를 받아 챙긴 장모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9년 2월부터 최근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박모씨(41) 등 120여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적게는 700%에서 많게는 3000%까지 높은 이자를 요구해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장씨는 또 돈을 갚지 못하는 일부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을 모텔로 불러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장씨에게 통장 명의를 빌려준 송모씨(37)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