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야간 단속 [사진=평택경찰서]
법규위반 야간 단속 [사진=평택경찰서]

평택경찰서(서장 김진태)는,2023년 4월 13일부터 5월 31일 까지 음주운전·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은 최근 대전지역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음주운전과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음주운전은 언제·어디서든 단속 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주·야간 가리지 않고 스쿨존, 식당가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한다.

실제로 23. 4. 15(토) ~ 16(일) 주말 간 평택시 이화초교 앞 등 스쿨존에서 주·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4건(면허정지), 무면허 운전 2건, 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위반 10건을 적발하였다.

김진태 평택경찰서장은 “주·야간, 휴일 불문하고 음주운전 및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 동원하여 단속 및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평택지역 교통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및 스쿨존 법규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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