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등 21명 의원, 국민 고통분담의 뜻 담아 자발적 삭감 참여

▲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乙).

[검경일보=박용희 기자] 4.11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수당의 10%를 삭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乙)은 13일 국회의원 수당의 10%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재철의원은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과 국민의 정서를 고려할 때 국회의원도 세비삭감을 통해 국민과의 고통분담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법안발의에는 강명순, 강성천, 권택기, 김동성, 김소남, 김옥이, 김정훈, 나성린, 박상은, 박선영, 배영식, 손숙미, 신상진, 신지호, 심재철, 유정복, 유정현, 이애주, 전여옥, 정옥임, 허원제(가나다 순) 등 총 21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현재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급되고 있으며, 월 수당을 기준으로 국회의장은 9,207,000원, 국회부의장은 7,852,000원, 국회의원은 6,245,000원을 일반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장은 8,286,000원, 국회부의장은 7,067,000원, 국회의원은 5,621,000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미국의 경우 어려운 경제형편과 국민고통분담을 위해 의원의 세비를 5% 삭감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도 국회의원 세비를 8% 줄이는 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심재철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어려운 경제상황과 국민의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세비 삭감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세비삭감을 통해 국회의원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본연의 자기책임을 다했는지 다시한번 돌아보는 자성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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