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다. 이를 통해 지명결정 절차가 최대 1년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명은 시·도의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해왔다.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새로운 지명을 반영한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지역 내에서 비공식 지명이 정착돼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명결정 권한이 시·도로 넘어가면 현재 2년 이상 걸리는 지명결정 절차가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는 지명결정 원칙에 지리·역사·문화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종합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토지·건물 소유권 정보는 소유권이전 유형(매매·증여·상속 등), 발생일자(계약일자·상속일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가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우편·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간정보산업협회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진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증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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