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적인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추진 활성화…‘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검경일보 김일권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해 ‘칸막이’ 없는 정부를 실현한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 의무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관리 체계가 확립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활용되도록 해 과학적인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추진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를 모든 공공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연계하도록 원칙을 제시해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데이터 활용 기반을 대폭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행안부는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으며, 향후 국회에서 심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 공유데이터 기반 데이터 공유 및 관리 체계 마련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별 원천데이터를 가공한 개별 공유데이터의 구축·관리와 연계를 의무화했다. 

이에 의사결정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늘어하는데, 공공기관은 모든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해야 한다. 

다만 ‘명시적인 규정’ 등으로 목적 외 이용 금지를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공기관이 공유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도 규정했는데,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에 관한 공공기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과 데이터 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활용에 관한 규정도 신설해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도 적극 공유·활용하도록 했다.

◆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기능 강화

데이터기반 행정이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데이터가 막힘 없이 공유되도록 법의 적용 대상 기관을 헌법기관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기관도 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책무를 강화했고, 법령 또는 조례·규칙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예산편성·집행 업무 때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인 행정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모든 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관리 체계가 확립되고, 데이터의 공유·제공을 확대해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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