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200일...1,484명 송치, 3,884명 내‧수사 중
금품갈취 979명으로 최다...조폭 개입 사건에 범죄집단조직죄 최초 적용

[검경일보 김일권 기자]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의 뿌리 깊은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200일 동안 ➊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➋전임비·월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➌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➍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➎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을 중점 단속해 총 1,484명을 송치하고, 이 중 132명을 구속했다.

송치된 인원을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피면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979명(66.0%)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06명(13.9%)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199명(13.4%) 순으로 인원이 많았다.

구속된 피의자 132명은 금품갈취 112명(84.8%),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16명(12.1%), 업무방해 3명(2.3%), 폭력행위 1명(0.8%)으로 나타났다.

특별단속 3개월 차(’23. 3. 7.) 단속현황과 비교 시, 송치 인원은 약 14배(102명 → 1,484명), 구속 인원은 약 4배(29명 → 132명) 이상 늘었다.

국가수사본부는 200일 동안 진행된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악성 관행이 불법으로 고착화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고착화된 불법적 관행을 척결하고, 건설현장에 준법 분위기가 자리 잡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해왔다.

특히,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을 일삼으며 건설현장을 상대로 갈취행위를 지속해온 다수의 노조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노사법치 확립 계기를 마련했다.

그 결과, ‘과거보다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가 크게 줄었다.’, ‘집회시위를 하더라도 차량 출입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는 거의 없고, 과거와 같이 실력을 행사하는 강요보다는 약한 수준의 요구에 그치고 있다.’라며 실제 건설현장에서 폭력행위가 감소하는 것을 체감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노조 운영과정에서 폭력조직원 출신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한 사례도 있고, 지역별로 소규모 노조가 주도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유령 환경단체 및 사이비 언론인도 단속되는 등 건설현장을 이권 창출의 대상으로 삼는 고질적 폭력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하기에는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완전히 근절됐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의 주요 사건이 진행하고 있어 특별단속을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은 공공질서의 수호자로서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준법 문화가 정착되도록 건설 분야 종사자 여러분들의 자정적인 노력과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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