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연속 S등급 공무원, 50% 추가 성과급 받는다
장기성과급 내년도부터…특별승급 요건 1년 이상으로 대폭 축소

[검경일보 김일권 기자] 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앞으로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된다. 또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도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이상 연속해서 S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를 추가 지급하는 장기성과급이 신설된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에 그쳐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의 장기 성과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기성과급은 내년도부터 적용된다. 직전 2개년 성과급 평가 결과를 포함해 3년 이상 연속으로 S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장기성과급이 지급된다.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해주는 특별승급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3년 이상 실근무경력을 가진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는 특별승급 요건을 1년 이상으로 대폭 축소해 특별승급 대상이 사실상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되도록 개선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임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규 공무원이라도 우수한 성과를 내면 그에 따른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올해 일부 기관에서 시범운영한 동료평가가 전 부처에 전면 도입된다.

인사처는 평가 대상자의 실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료의 평가를 반영함으로써 성과 기반의 공정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동료평가는 내년부터 모든 부처로 확대해 기존 상급자의 하향식 평가방식을 보완해 나간다.

장기성과급 제도 신설과 관련된 이번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8월까지 진행된다.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9월에 공포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받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인사체계를 더욱 강화해 일 잘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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