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해양 및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 설명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우리 해역의 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대폭 확대하고 일본 근접 공해상 방사능 조사도 매달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오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해양 및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밝혔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해양확산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그 결과를 지난 2월에 발표한 바 있다.

후쿠시마는 일본의 동부, 즉 태평양 쪽에 접하고 있어,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 지역을 지나 캐나다, 미국 쪽으로 이동한 다음 태평양을 크게 순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태평양 바닷물에 희석되는데 여러 나라의 연구와 우리 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해역에 유입해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르며,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국내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으로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지난 1994년, 2015년부터 우리나라 바다를 대상으로 방사능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재까지 유의미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새로 유입된 방사성 핵종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정부는 앞으로 우리 해역의 안전관리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현행 92개에서 108개 정점을 추가해 모두 200개로 대폭 확대하고, 일본 근접 공해상 8개 지점에서 달마다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20개 대표 해수욕장에 대한 개장 전 긴급조사는 이미 마쳐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달부터는 매주 검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선박평형수도 그동안 후쿠시마, 미야기현 등 2개현에만 적용 중인 관할수역 밖 교환 조치를 일본 동부 6개현으로 확대하고, 이동형 측정 장비를 통해 교환조치 대상 선박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으로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목표 건수도 지난해 4000건에서 올해 8000건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2011년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국내 생산 및 유통단계의 수산물 7만 6000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단 한 건도 부적합한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도 어획 수산물은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위판장에서 수산물 유통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한다.

양식 수산물은 지역별·품종별 대표 양식장에 대해 전체 양식 생산량의 98%를 차지하는 상위 15개 품종을 중심으로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6000건까지 확대 실시한다.

염전은 전체 천일염 생산 물량의 50%을 차지하는 대표 염전 150곳에 대해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이미 생산되어 보관 중인 천일염은 민간 검사기관을 통해 방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입산 수산물은 방류 직후 100일 동안, 해수부, 지자체, 해경, 명예감시원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수산물 취급 업체 2만 곳 전체를 최소 3번 이상 점검할 계획이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 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방문규 실장을 “정부가 2013년 9월에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로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이번 오염수 처리 계획하에 시행하는 방류와는 무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수입규제 조치를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오염수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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