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치료, 법률 등 지원 강화…피해자 가족에게도 보호 서비스

[검경일보 김일권 기자] 여성가족부는 18일부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시설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경우에도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가부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단을 돕고 공공부문의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진단도구 및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제작해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스토킹 피해자 대상 주거지원 사업,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인식개선,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스토킹 예방교육도 추진한다.

특히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 대상 스토킹 예방교육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달부터 7개 부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예방교육 및 2차 피해방지 전문강사 파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층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현재 여가부는 수사기관 스토킹범죄수사 및 2차피해 방지교육 콘텐츠도 개발 중이다.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유관기관 간담회 및 종사자 보수교육, 대국민 홍보 등도 추진한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맞춤형 입문과정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전국 현장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수시로 운영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이 포함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된 만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며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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