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통해 7474명 설문조사…“정책 수립에 조사결과 반영 노력”

영화 ‘아키하바라의 하녀카페: 완전한 사육’ 스틸 컷. 기사와 무관함.
영화 ‘아키하바라의 하녀카페: 완전한 사육’ 스틸 컷. 기사와 무관함.

[검경일보 김일권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9일 “전체 응답자의 96.3%인 국민 7196명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관련 브리핑에 나선 정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머그샷’이라 불리는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와 관련해 “응답자의 95.5%인 7134명은 범죄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생각함은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은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회적 이슈 및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다. 

정 부위원장은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고조된 가운데,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표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패널 2881명과 일반 국민 4593명 등 총 7474명이 참여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전체 응답자의 96.3%는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 방지를 가장 큰 이유로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 현행 신상 공개의 실효성 부족, 현행 신상 공개 대상의 범위 협소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신상정보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경찰이 촬영한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실정인 가운데, 응답자의 95.5%는 범죄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4.3%인 7046명이 아동 성범죄, 묻지마 폭행, 마약 테러 등 중대 범죄를 신상정보공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부위원장은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신상 공개 정보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의 법률 제정·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설문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해 실제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꾸준히 협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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