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 확대를 통한 철도사고와 범죄 예방 등 안정성 제고해야”

평택갑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 [사진=홍기원국회의원 사무실]
평택갑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 [사진=홍기원국회의원 사무실]

철길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그동안 철길 건널목은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은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일부개정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을 포함하고, 사고 위험도‧관리원 배치 유무‧통행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성이 높은 곳부터 설치하도록 하여 철길 건널목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기록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객차 및 역 구내, 정비기지 등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 철도의 운행 상황을 기록하고 교통사고 상황 등을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기록장치 의무설치 대상에 철길 건널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끊임없는 사고 발생에도 명확한 원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철길 건널목 사고는 발생하면 중대사고로 이어지고 치명률이 높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808곳의 철길 건널목 중 82%인 667곳이 관리인 없이 무인으로 운영 중이며 무인 철길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곳은 단 7%인 46곳에 불과했다. 또한, 철길 건널목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관리인이 없는 무인 개소에서 발생했다.

홍기원 의원은 “대부분의 철길 건널목에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있어 영상기록장치 설치 확대를 통해 철도사고와 범죄 예방 등 철도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길 건널목에 CCTV가 설치되면 철도차량의 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후속 조치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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