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민간 공항 통합 이전 방식…국토부 “적기 개항 위해 ‘원팀’으로 적극 협력”

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 (사진=대구시)
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 (사진=대구시)

[검경일보 김일권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법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의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지난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을 마련했다. 이후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등을 거쳐 석 달여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원팀’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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