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 6.09% ↑…생계급여 162만 원 → 183만 원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상승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상승한 222만 8445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생계급여 지원기준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내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증가했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일컫는다. 

가령 국내 가구 수가 총 5가구이며 각 가구의 월 소득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이라고 가정하면 중간에 위치한 300만 원이 중위소득이다. 

이에 비해 ‘평균소득’은 모든 가구 소득의 평균으로, 위의 예시에서 평균소득은 5가구의 연소득을 모두 합한 2000만 원을 5가구로 나눈 400만 원이다. 

이 경우 고소득 가구가 10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이어도 중위소득은 중간인 300만 원이지만 전체 평균은 1200만 원으로 높아지면서 평균소득에 큰 영향을 준다. 

때문에 중위소득은 소득 양극화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소득분포의 중간값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며 이를 중심으로 국민의 상대적인 소득분포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증가율을 반영해 이러한 중위소득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 등을 적용해 산정한다. 

특히 이렇게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하므로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국민도 늘어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서비스별(급여별) 지원대상 선정기준이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면 새로운 가구가 이 구간에 포함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가구도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의 규모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원해 왔다. 

참고로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의 규모는 월급 등 가구의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고,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소득을 산정한다. 

앞서 밝혔듯이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의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이에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30%’의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보충적으로 지원해 왔다.

따라서 이미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해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전년도와 변동이 없다면 지원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값만큼 ‘더’ 받는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p 상향되면 기준 중위소득이 3.33%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로 인해 1만 9000가구가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중위소득에 최근의 소득증가율 등을 반영한 산출방식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해 복지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는 평균소득을 활용하면 소득이 높은 소수의 사람들이 평균을 끌어올려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정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위소득 개념을 활용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고, 중간을 기준으로 복지대상을 선정해 소득 격차가 큰 상황에서도 다수의 국민들에게 공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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