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김일권 기자]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최근 체류 외국인이 지속 증가하고 외국인 범죄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주요 치안 불안 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77일간 주요 국제범죄 대상을 선정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외국인 피의자 현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하던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의 비중은 ’22년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했고, 마약류 범죄의 경우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로 점조직화해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등 이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세력‧집단 간 다툼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4. 1.∼6. 30.)을 통해 주요 국제범죄 사범 77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3명을 구속했다. 특히, 범죄수익금 약 148억 원(보전액 기준)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전년 대비 13.7배 증가)하여 불법 자금 환수에도 주력했다.

연속하여 하반기에도 주요 외국인 범죄를 대상으로 집중단속할 예정이며, 중점 단속 분야는 ①강‧폭력범죄, ②경제범죄, ③마약류 범죄 등 3가지 유형 범죄로 기간 내 수사력을 집중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기간 외국인 집단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청·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하여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세력을 파악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하게 봉쇄할 예정이다.

한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자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불법체류자가 일정 범죄(폭행·절도·성폭력 등)의 피해자인 경우, 법무부(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대한 경찰의 통보의무가 면제되어 범죄피해 외국인을 보호하는 제도

경찰은 “앞으로도 외국인 범죄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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