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사전조사 결과 우선 선포…피해조사 마무리 후 추가 선포 예정
7월 집중호우·4월 냉해 피해 지역 별도 선포…재난지원금 지원 지시

제6호 태풍 '카눈' 대처 긴급 점검회의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6호 태풍 '카눈' 대처 긴급 점검회의 모습. /사진=대통령실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지난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알리고, “이번 선포는 중대본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중대본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의 추가 선포는 지난 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된 7개 시군구 지역은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남 신안군이다.

또 20개 읍면동 지역은 ▲충북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전북 군산시 서수면,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 동문동이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지난 4월 이상 저온, 서리 등 냉해로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북 의성군, 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상 처음이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산불·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정부 들어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태풍 ‘카눈’, 7월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모두가 조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어 이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최근 태풍 등의 피해로 발생한 가을철 과수 소출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지원과 아울러 호우·태풍 등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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