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길 논설위원
정문길 논설위원

[검경일보 정문길 논설위원] 최근 환전을 빌미로 거액을 빼앗는 범죄가 잇따르면서 전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환전 시 돈을 주고받는 시간 차를 이용해 범행 직후 출국하는 예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31일 서울의 한 사설 환전소에서 30대 중국인 남성이 환전상에게 1억 2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채팅 앱을 통해 위안화를 원화로 바꿔주겠다면서 30대 여성을 불러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개인 간 환전은 불법이지만 피해 여성은 수수료가 싸다는 꾐에 넘어갔다.

하루 전인 같은 달 30일에는 경기도 평택시의 한 환전소에서도 BB탄 총을 든 외국인 2명이 8천 달러를 빼앗아 달아났다. 일당은 범행 후 바로 공항으로 이동했는데, 한 명은 4시간여 만에 출국해 버려 한 명만 검거됐다.

최근 일주일 새 환전 현장에서 발생한 강도나 절도사건은 경찰에 신고된 것만 세 건이다. 이처럼 거금을 노린 환전소 대상 강·절도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환전소 보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국내 환전소 운영 실태를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딱 범죄의 먹잇감이다. 환전소는 관할 세관에 등록하면 운영할 수 있다. 등록업종인 만큼 운영에 필요한 최소 요건만 규정하고 있다. 영업장과 전산 설비만 있으면 된다. 많게는 수천만 원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장 특성에도 CCTV나 방범창 등 방범 시스템 설치도 의무 사항이 아니다. 허점이 수두룩하다.

환전소는 현금을 다루는 곳이지만 은행만큼 경비가 삼엄하지는 않다. 환전소 대부분이 민간업체에 경비와 방호를 맡기는데,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범죄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대로 계속 내버려 둔다면 현금을 갈취하려는 범죄자들에게 더 손쉬운 범죄 대상이 될 것이다. 하루빨리 방범 시스템 설치 의무 등 보안 강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유사 범죄의 재발 우려가 큰 만큼 경찰과 핫라인 신고 체계구축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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