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악취관리지역 권고 시 1년 이내 지정해야

[검경일보 이민영 기자] 악취 발생으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것으로,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면 시도지사 등은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 환경부 또는 지자체가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중소기업 등에게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악취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된다. 준수사항 위반시 1차로 경고 조치를 2차는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지정취소한다.

아울러,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악취저감 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해 해당 명령을 내린 감독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관리도 강화한다.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장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악취저감 계획을 수립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악취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주민들의 악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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