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검경일보] 특정 사건에서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여 행사한다는 비판이 거칠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는 정재훈(51) 대표는 검찰의 강압적 수사로 구속되면서 사업체가 무너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한다. 특히 고소인이 고소를 허위로 했다고 법정에서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 고소사건을 경찰이 최근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더욱 강하게 반발한다.  

검찰권 남용과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주장하고 있는 정재훈 대표가 지난 16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날 검찰권 남용에 대해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 그는 서울 동부지검이 2015년경 재향군인회 박세환 전 회장의 비리를 캐기 위해 자신에 대해 인권을 탄압하면서 강압적 수사를 펼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위 고소장으로 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주장도 했다. 정 대표는 이같이 주장하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는 관련 기사를 3회에 걸쳐 연속해서 소개한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다음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재훈 대표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4월경 정 대표가 시행사 대표인 S건설의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 없음)결정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내가 A씨로 부터 1억원을 빌린 부분에 있어서 다툼은 있으나 실제 이 돈을 빌려주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고소가 성립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점’등을 들면서 '고소 당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한 게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것인가?

“그렇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이같이 처분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검찰이 수사자료 전부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무고죄 사건 증거 자료와 관련해 먼저 2015년 12월 구속됐던 재향군인회 사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제가 구속된 사건은 2015년 4월경 철강업체를 운영하는 C대표가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재향군인회의 군불용품 등의 고철 매각을 앞세워 5억 1천여만원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4개월간 두 번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한 번은 혐의없음으로 나왔다. 두 번째는 검찰의 지휘에 따라 수사했지만 8월경 마찬가지로 또 혐의없음을 받았다. 

그래서 경찰이 C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하라고 까지 말을 했다. C대표가 땅을 편취할 목적으로 협박했다는 증거 자료 등도 다 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검찰이 경찰에서 사건을 가져갔다. 그 때문에 저는 같은해 8월부터 12월 초까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불러 다니면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까 검찰은 뇌물죄 등이 아닌 애초 고소사건인 5억 1천만원 빌린것을 특가법(사기)으로 구속기소 했다. 그 과정에서 수사 검사는 끊임없이 ‘뇌물 줬지 않않냐'고 캐물었다. C대표의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다. 

검찰이 경찰에서 사건을 가져갈 때도 문제가 많았다. 수사 경찰은 제가 지금도 그 이름을 기억하는데 '이 정도까지 할 때는 정재훈씨 조심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검찰이 이상한 짓을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 심지어 검찰이 갑자기 사건을 가져가면서 '우리 수사과장님과 담당 검사하고 싸움이 났다'는 말까지 전해 들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마지막까지도 계속됐다. 2015년 12월에 구속할 때  일주일 짜리 체포영장을 제시했는데 저는 그 영장의 발부 경위를 의심한다.” 

-구속된 후 검찰 수사가 계속된 것인가?

“2015년 12월 7일 구속한 후 일주일여 후인 15일 서울동부지법에 구속기소 했다. 세 차례의 공판을 거친 후 2016. 5. 27 변론이 종결되고 결심까지 이루어졌다. 하지만 선고기일인 2016. 6. 10. 피해자 신문절차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을 이유로 하는 변호인 측의 변론 재개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속행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윤)는 이날 공판에서 구속기한 만료를 사유로 석방을 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잘 받으라’는 말까지 했다. 그런 말을 듣고 법원 구치감에 들어가 있다가 당일 공판 마지막 순서에 다시 법정에 불려 나왔다. 그러자 검사는 갑자기 ‘추가기소가 있다’면서 보석 불허를 요청했다. S건설 A대표가 나한테 1억원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면서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해 이를 추가로 기소했다며 재판장에게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었다.” 

-당시 추가 기소된 사건은 단순 채권 채무이기에 민사 건으로 죄가 안 된다는 주장인가? 

“그렇다. A대표로 부터 1억원을 빌린 것은 맞다. 하지만 그 돈은 송추추모공원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등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빌린 거였다. 공사를 시행해 은행에서 돈이 나오면 주기로 했었다. 만약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안 되면 바로 돌려준다고도 했었다.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사를 따게 해주겠다면서 받은 돈이 아니고 순수한 개인 간 차용금이었을 뿐이다.” 

-추가 기소된 후 이날 곧바로 사건이 병합되었다. 그다음 공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문제의 법정 증언 내용도 설명 부탁한다. 

“사건이 병합된 후 증인신문은 보석이 불허된 후 76일여 만인 8월 26일 열렸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던 전말이 드러났다. 즉 A대표와 그 회사 김 아무개 전무가 허위로 고소했다고 자인을 했고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그러면 오늘 고소 취하 하겠습니까'라고 물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검사가 물으니까 '아니다'고 답하면서 상반되자 재판장이 나섰다. 재판장은 '어느게 진짜냐'라고 묻자 '취하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그러면 왜 고소한거에요'라고 물었다. 

이에대해 A대표는 자기는 고소사실을 몰랐고 돈 빌려 간 것을 김 전무에게 잘 정리하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고소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은 경찰 조사 등을 받은 바 없고 김 전무가 받은 것 같다고 증언했다. 

그렇게 말하자 마지막에 재판장이 물었다. ‘당신 때문에 (2016. 6. 10)만기 보석으로 나갔어야 될 피고인(정재훈)이 못 나갔다. 허위로 형사고소를 하면 얼마나 강력한 처벌을 받는 거 알고 있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A대표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시켜서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그날 재판정에는 제 변호사는 물론 지인 서너 분도 나와 있었다. 이분들한테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검찰이 구속기한을 늘려 수사할 시간을 벌기 위해 A대표로 하여금 억지로 고소를 사주했다는 것인가?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 A대표의 증인신문뿐 아니라 정황증거가 명백하다. 당시 검찰은 저를 압박해 재향군인회 박세환 당시 회장을 엮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계속했었다. 심지어 제 변론을 맡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검찰 수사 협조를 주문하기도 했다. 재향군인회의 비리 중 아는 게 있으면 자백하고 검찰의 협조를 받아 내자는 사실상 폴리바게닝 제안이었다.” 

-무죄를 주장하는건가?

"그렇다. C대표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일로 제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둔갑시킨 사건이다. 담당 수사 검사는 박세환 당시 회장 등 재향군인회 장성 출신의 고위직들의 비리를 캐고 싶은 욕심 때문에 과잉수사를 펼쳤다고 판단한다.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다. 철강업체를 운영 했던 사람이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진술하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었다. 

C대표와의 금전 문제도 개인적 채무 관계일 뿐이다. 그럼에도 구속된 상태에서 또 다시 검찰에서 4개월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사실로 불러다 놓고는 묶어 놓은채 조롱하듯이 8시간 10시간씩 조사를 강행했다. 모멸감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너무 힘들다. 명백한 인권유린이었다.” 

-검찰이 수사자료 전부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인가?

“A대표를 무고죄로 고소를 하면서 2016. 8. 26 증인신문 조서 등에 대해 법원에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받으려고 했다. 그런데 핵심 내용이 빠진채 일부자료만 내줘서 물어보니 검찰에 요청하라는 답변이었다. 그렇다면 검찰은 자료 전부를 내주면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는 지우고 공개하면 되는데 일체의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이 A대표의 2016. 8. 26 증인신문 녹취록 전체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확보된 증인신문조서를 보면 29페이지가 그 전부다. 여기에는 정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은 없다. 

“검찰 측 증인신문은 검사가 먼저 질문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합의부였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이 증인에게 반드시 묻게 돼 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이 녹취록에는 통째로 누락되어 있다.” 

-이 사건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철강업체를 운영하는 C대표의 고소 사건을 검찰은 특가법(사기)으로 구속기소했다. 그렇다면 C대표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신문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그는 1년 6개월 이상 출석을 피했다. 

추가 기소된 사건의 고소인 S건설의 A대표도 문제였다. 법원의 소환에 계속해서 불응하다 구인장을 발부하면서 마지못해 출석했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피해를 보았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다. 그게 제 사건의 진실이었다. 저는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사업이 진행되면 충분히 변제가 가능했다. 변제 능력도 없으면서 편취의 목적으로 돈을 빌려온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구속 만기를 사유로 2016. 6. 10.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 했다면 판결 결과는 분명히 바뀌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은 

“이 사건으로 저는 억울한 옥살이를 3년간 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가족은 물론 지인들에게까지 붉은 낙인이 찍혔다. 그 안에 있을때 억울해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제 수용 기록을 떼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단 하루도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다. 사업장은 망했고 이혼까지 당했다. 50년 인생 전부가 무너져 내렸다.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A대표를 고소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A대표는 2016. 8. 26. 법정 증인신문에서 허위로 고소했다면서 그 자리에서 고소를 취하했다. 그랬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다. 검찰이 자료 전부를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검찰은 당시 수사검사가 A대표에게 고소 사주를 한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판기록 전부를 공개 해달라. 특히 법정녹음시스템에 보관된 2016. 8. 26 A대표의 증인신문 녹음 파일(고유번호 : 000211-201500750000342-160826141006)을 공개 해달라.” 

■ 연재 순서 

1. 법정 증인신문에서 허위고소 자인 했어도 무고죄가 안된다고? 

2. 2016. 8. 26 동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3. ‘열리는 진실’...“검찰이 수사 실적 욕심에 고소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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