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

[검경일보 김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 신고 792건을 심의해 56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며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149건으로, 그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6627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17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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