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13~27일까지…부정유통 근절 추진

[검경일보 이민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올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안부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상·하반기에 전국 단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해 왔다.

지속적인 부정유통 관리·단속 결과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하반기 전체 적발건수 104건 중 87건(83.6%)에서 올해 상반기 전체 적발건수 101건 중 35건(34.6%)으로 줄었으나 일부 부정유통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행안부는 이번 부정유통 일제단속에서 ▲체계적인 사전 준비 ▲부정유통 취약 유형 집중단속 ▲단속실태 관리 강화 ▲적극적 사후 조치 등 철저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먼저,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단속 역량 강화 교육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통해 부정유통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정유통 단속에 전문성을 가진 지자체 공무원, 운영대행사 직원 등으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각 광역단치단체 주관으로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단속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부정유통 취약 유형 집중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 단속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소위 ‘깡’)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는 한편,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부정유통 취약 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부정유통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부정유통 단속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스템을 통해 추출하는 이상거래 내역을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교차검증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빈틈없이 적발·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위반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재정적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유통 단속 중 적발된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부정유통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운영대행사 간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바탕으로 부정유통을 지속 점검하고, 부정유통 발생에는 엄중하게 대처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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