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 구형

[사진=평택시]
[사진=평택시]

9일 오후 수원고법 제1형사부 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장선 평택시장의 항소심 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했다. 

지난 5월, 검찰은 1심에서 정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 했지만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바 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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