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체 TF 설치…재산추적·체납징수 등 대응체계 구축

[검경일보 강일권 기자] 국세청은 살인적 고금리, 불법 추심 등을 일삼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범정부 노력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11월 30일 열린 국세청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브리핑에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은 13일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 추진을 위해 자체 TF를 즉각 설치했다.

TF 산하에 3개 분과를 설치해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부터 재산추적, 체납징수까지 전략적·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세무조사 분과에서는 불법사채업자뿐 아니라 중개업자, 추심업자까지 불법사금융 모든 분야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재산추적 분과에서는 재산은닉 혐의 포착 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

체납징수 분과에서는 기존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이를 고의로 체납한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관련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해당 기관이 보유한 수사, 조사, 단속 정보를 상호 공유키로 하는 등 신속한 정보 공조도 추진했다.

국세청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조와 자체 정보 분석을 통해 조사 대상자를 신속히 선정,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지난 30일 불법사금융업자 총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에 돌입했다.

조사대상자로 불법사금융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금감원 피해접수사례, 경찰 수사자료 등 유관기관 자료와 탈세 제보, 자체수집 현장 정보 등 다양한 정보자료를 연계·분석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대부업법을 위반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계속·반복적으로 서민으로부터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면서 탈세한 지역토착 사금융업자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거짓장부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를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불법사채소득으로 재산취득·사치생활한 3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도 착수했다.

사금융업자 및 자녀 등 일가족의 재산변동 내역과 신고소득·지출내역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과도한 재산 취득과 호화로운 사치 생활에 비해 자금원천이 부족한 혐의자 31명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 일가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와 동시에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대부업자 총 24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도 즉각 착수가 이뤄졌다.

이들에 대해서는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을 실시하는 동시에,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주변인·이해관계자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선포된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에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할 방침이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조를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해 불법사금융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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