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등 추천서 대신 ‘영재교육기관장 서류’로 신청 가능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 때 학생수 예외적 20명 초과 허용

[검경일보 이민영 기자]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영재교육기관에 학교장이나 지도교사 추천서를 내도록 하는 법령이 이번에 개정되면서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내용을 담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소속 학교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해 영재교육기관에 제출하는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대신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0명 이하로 정해진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 영재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 제한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에서 원격으로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명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원격형태의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은 영재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일부를 온라인으로 교육한 후 학생의 태도·행동 및 산출물 평가 등으로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 선발된 영재교육대상자에 나머지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수료자 선정 및 이수증을 발급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사이버영재교육원 12곳 등에서 원격으로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요인이 개선돼 유연해졌다”며 “이를 통해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에 기여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