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소유자에 차액 징수 근거도 마련

[검경일보 강일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 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해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빈집 철거 때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빈집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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